청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국유재산 활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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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국유재산 활용을 확대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국유재산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사회적 경제조직 및 청년·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 지원 강화와 대부료 부담 완화, 행정 절차 개선 등이 핵심이다.
우선 사회적 경제조직과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해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 대부를 허용하고, 제한경쟁입찰 시 추첨 방식의 낙찰자 선정이 가능해진다. 이들에 대한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대부료는 기존 2.5%에서 1%로 낮추고, 소상공인은 대부료 한시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청년·청년창업기업·다자녀 양육자 역시 대부료율을 종전 5%에서 1%로 인하한다.
농업 목적의 국유재산 대부료 감면 기준도 명확해진다. 현재 농업용·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감면하고 있으나, 이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 중 '농업(작물 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으로 규정해 감면 대상의 명확성을 높였다.
대부료 납부 방식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대부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대부료 일괄납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50만원 이하까지 일괄납부가 허용된다. 기재부는 "소액 납부자의 납부 편의를 높여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